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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받는 법 (feat. 부여현황 발급)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확정일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엔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확정일자가 뭐길래 꼭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확정일자가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죠!

1.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전에 준비할 것!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은 안 돼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서명도 가능하지만 도장 있으면 더 편리해요)

이 세 가지만 챙기면 준비 끝!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어요.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기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기
  2.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제출하기
  3.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면 끝!

 

소요 시간: 5~10분 정도로 금방 끝나요.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지역은 600원~1,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방법 2. 온라인(정부 24)에서 받기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땐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1. 정부 24
  2. 등기·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진행
  3.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출력하면 돼요.

 

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야 해서 약간 번거로울 수 있어요.

 

3. 확정일자, 꼭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에요. 내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장치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유용해요.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 다른 세입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또한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입신고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까 둘 다 꼭 챙기기!

 

팁: 요즘은 전자 계약서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서 훨씬 편리해요. 시기는  계약서에 집주인과 서명을 완료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시기와 절차

  1. 임대차 계약 직후
    • 계약서에 집주인과 서명을 완료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이유: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2.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거주할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생겨요.
  3. 늦어도 입주 후 즉시
    • 혹시 계약 후 바로 받지 못했다면, 입주한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 주의: 늦게 받을수록 보증금 보호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개념이에요.

 

1.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 주택의 전입신고 완료
  • 실거주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유

2. 계약의 객관적 증명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을 가져요.

  •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체결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돼요.

3. 임대차 보호법 적용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 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2.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3. 수수료(600원 내외) 납부 후 도장(확정일자) 받기

부여현황 발급

부여현황 발급은 주로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사용되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부여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해요.

부여현황이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각종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언제, 어떻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여현황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해요.
    • 발급 절차:
      1. 사이트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2. 부동산 주소 입력
      3. 수수료 결제(발급: 1,000원, 열람: 700원)
      4. 부여현황 확인 및 발급
  2. 방문 발급 (오프라인)
    •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분증과 부동산 정보를 준비해 가면 돼요.

부여현황 발급 시 필요한 정보

  • 부동산의 지번 또는 주소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1,000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의 위험

  1.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 A 씨는 전세로 집을 계약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 확정일자가 없어서 다른 채권자(은행, 세금 등)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2. 월세 계약 시 문제
    • B 씨는 월세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생략했어요.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압류되었어요.
    • 확정일자가 없어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3.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
    • C 씨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 확정일자가 없어서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임대차 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필수! 복잡할 것 같지만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