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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feat. 이의신청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우리가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내 권리를 지키세요.

살다 보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특히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등기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집에서 나가더라도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필요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죠.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나가도 내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안심하고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퇴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비용은 3만 원~5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것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3. 집을 이미 나왔거나 곧 나갈 예정일 것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상대방) 정보
  • 임대차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유
  • 첨부 서류 목록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외에도 서류가 필요해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3. 법원에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제출(전자소송 시스템) 도 가능해요.
  • 신청 수수료와 등기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약 3만~5만 원)

4. 법원의 심사

법원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5. 등기 완료 후 효력 발생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내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 집을 비워도 대항력 유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내 보증금 반환 권리는 그대로!
  •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다.
  • 추후 법적 대응 가능: 등기된 내용이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몰랐던 정보들

  1.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수 있음
    •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3.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대인 대출이 어려워짐
    •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임차권 등기는 취소도 가능
    •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면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의신청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1.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음
    •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받았거나, 임대인이 즉시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거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신청 의심
    • 만약 임차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증명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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