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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아요. 하지만 상임법을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리금 떼먹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은 이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1. "갑질 계약" 이제 그만!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보통 상가 임대 계약은 1~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나가라"라거나 "재계약은 안 해준다" 하면 어떡하죠?

 

이럴 때 상임법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죠.

 

 

장사를 잘하고 있다면, 최대 10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어요.

 

 

2. 권리금 떼먹는 건 NO! 정당한 권리금 보호

상가를 인수할 때 보통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갈 때, 새 임차인을 직접 구했는데도 건물주가 "나는 새 세입자랑 계약 안 할 거야"라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럼 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내 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

 

3. 임대료 무한 상승?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가게가 잘되면 임대료를 갑자기 확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장사 잘되니까 월세 올릴게요~" 이런 말 들으면 화나죠?

 

상임법에서는 연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 내에서는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고,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죠. 물론 계약 갱신 시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무작정 올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4. 계약 끝났다고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요?

장사를 접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반환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나중에 줄게요~" 하면서 질질 끌면 난감하죠.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게를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도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면 임차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곳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
    • 이 법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상가에 적용돼요. 단순한 창고나 주거용 건물은 적용되지 않아요.
    •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2.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상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해요.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 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권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

  • 계약이 끝나도 최소 5년(2023년 이후 계약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물론, 임차인이 원할 때만 갱신 요청을 하면 돼요!

임대료 인상 제한.

  • 매년 임대료가 엄청나게 오르면 부담스럽겠죠? 다행히 이 법에서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권리금 보호.

  • 장사 잘 되게 만들어놨더니, 계약 끝나자마자 나가라고 하면 억울하죠
  • 임대인이 부당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막거나 권리금을 못 받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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