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중요한 이유
공제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대보험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건강보험은 의료비 절감, 고용보험은 실업 시 지원,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는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 세금과 함께 공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사대보험이다. 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대보험 공제 금액 계산
사대보험은 월급(세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월급의 4.5%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월급의 0.9%
- 산재보험: 회사 부담(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 국민연금: 300만 원 × 4.5% = 13만 5,0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45% =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만 6,350원 × 12.81% = 1만 3,62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총 공제 금액: 28만 2,000원이다.
사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잘못 계산하면 근로자 급여 지급 오류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대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 주로 공공기관 입찰, 대출, 계약 체결 시 요구됨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장 또는 개인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 사용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방문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 방문
- 팩스 신청 가능
사대보험 요율
1. 국민연금 (9.0%)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4.5%
-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일 경우
- 근로자: 135,000원
- 사업주: 135,000원
- 총액: 270,000원
2.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보험 (12.81%)
-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납부
- 근로자 부담: 6.405% × 12.81%
- 사업주 부담: 6.405% × 12.81%
-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일 경우
- 건강보험
- 근로자: 106,350원
- 사업주: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13,624원
- 사업주: 13,624원
- 총액: 212,700원 + 27,248원 = 239,948원
- 건강보험
- 건강보험
3. 고용보험 (0.9%~1.65%)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사업장 규모 및 실업급여 부담률에 따라 다름
- 5인 미만: 1.05%
- 5인 이상: 1.65%
-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일 경우
-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5인 이상): 49,500원
- 총액: 76,500원
4. 산재보험 (0.7%~18.6%)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업종별로 다름 (평균 요율: 1.56%)
-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평균 요율 1.56% 적용
- 사업주: 46,800원
총 사대보험 부담액 (월급 300만 원 기준)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총액 |
국민연금 (9.0%) | 135,000원 | 135,000원 | 270,000원 |
건강보험 (7.09%) | 106,350원 | 106,350원 | 212,70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 | 13,624원 | 13,624원 | 27,248원 |
고용보험 (1.65%) | 27,000원 | 49,500원 | 76,500원 |
산재보험 (1.56%) | 없음 | 46,800원 | 46,800원 |
총액 | 282,974원 | 351,274원 | 634,248원 |
급여 3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수령액은 약 271만 원 수준이며, 사업주는 추가로 약 35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은 상한액(2024년 기준 5,990,000원)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급여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됨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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