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 소급분(추납)이다.
국민연금 소급분(추납) 제도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추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 과거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받은 사람
- 과거 사업장에서 가입했지만 체납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선택한 사람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면 소급 납부가 불가능하다. 최소한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급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1999년 4월 1일 이전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연금 EDI, 정부 24) 신청
- 추납 가능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 선택 가능
소급 납부의 효과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 증가
-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을 받을 기회 확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월 29만 원 정도지만, 가입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68만 원, 30년이면 107만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소급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환일시금 반환 청구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해외 이주, 국적 상실, 가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과거 반환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
-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현재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반환일시금 반환 후 가입 기간 복구
효과
반환일시금 반환을 통해 가입 기간이 회복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기존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주의할 점
- 소급 납부 금액은 과거 금액이 아니라 현재 소득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 한 번 납부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