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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수당 (ft. 특근 수당)

 


 

목차


    토요일 근무 시 수당

    토요일 근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추가 수당이 붙을까? 근무를 하다 보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진다.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

    토요일 근무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1. 토요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 기본 시급의 1.5배(150%) 적용
    • 기본시급 10,000원 기준,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2. 토요일이 회사에서 정한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된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 8시간 이내 근무: 기본 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2배 적용
    • 기본시급 10,000원 기준, 토요일 9시간 근무 시:
      • 10,000원 × 1.5 × 8시간 + 10,000원 × 2 × 1시간
      • 120,000원 + 20,000원 = 140,000원

    토요일 근무 대신 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대체휴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평일에 쉬는 방식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휴무를 강제할 수 없다. 만약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토요일 특근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 토요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근무 유형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3. 토요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는 경우, 휴무 일정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월평균 4번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차이에 따라 최대 88만 원(10,000원 시급 기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토요일 근무는 단순히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나 보상이 뒤따르는 문제다. 토요일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