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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데… 세금이 이렇게나 많다고?


요즘 들어 자녀보다는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손자네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손주들 미래가 더 걱정이 돼서” 등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마음만큼은 가볍게 전달하고 싶어도 ‘세금’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까지 괜찮을까?


조부모가 손자에게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증여세 면제 한도’인데요.
• 미성년 손자녀 (만 19세 미만):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성년 손자녀 (만 19세 이상):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10년 동안 위 금액 이내로만 주면 신고는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안 되나요?
“세대 생략 증여”라는 함정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걸 “세대 생략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30%의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실제 예시
•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
• 미성년이면 2,000만 원 빼고 과세 대상은 8,000만 원
• 여기에 기본 증여세율 20% 적용 → 1,600만 원
• 세대 생략 할증 30% 추가 → 480만 원
• 최종 세금: 2,080만 원

“손자에게 더 도와주고 싶어 준 건데, 결국 세금만 수천만 원 더 내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할때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언제 기준인가요?

증여일 기준으로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일이 생일 전이라면 미성년으로, 생일 이후라면 성년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부모를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대 생략 할증을 피할 수 있고,
증여세 면제 한도도 자녀와 손자녀 각각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는 ‘사람 수 × 10년 기준’이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조부와 조모 각각이 10년 동안 면제 한도를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성년 손자 1명에게도 조부가 2,000만 원, 조모가 2,000만 원까지 각각 증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합산 시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증여세 면제 한도는 ‘누적’ 기준이다


한 번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누적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1,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현재 1,000만 원만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말아야 할 한가지


증여를 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왕 증여하실 거라면, 미리 알아두고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계획해보세요!

작은 차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