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4대 보험이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실제로 얼마나 떼는지, 왜 떼는지는 잘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보험 요율까지 반영하려면 정확한 4대 보험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필수다.
건강보험은 매년 요율이 변경된다
2023년 6.99% → 2024년 7.09% → 2025년도 비슷한 추세로 7%대 유지.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매년 인상 중이므로 건강보험 전체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2025년은 일부 요율이 조정되면서, 더욱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와 질병을 대비한 것이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고, 일부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다.
2025년 4대 보험 요율
- 국민연금: 총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부과
- 고용보험: 총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산재보험: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총합으로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비율은 약 9.72%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까지 포함되면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더 줄어든다.
아래 계산기는 2025년 변경된 요율이 반영돼 있으며,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구조라 정확성이 높다.
월급 300만 원 기준 2025년 실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 13,624원
- 고용보험: 27,000원
- 소득세 및 주민세(근로소득공제 기준): 약 35,000원 내외
- 총 공제액: 약 317,000원
- 실수령액: 약 2,683,000원
여기서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로 적용된다면, 공제액이 약 3천 원 이상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가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은 왜 다를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60시간 또는 월 8일 미만 근무 시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급 계산기 대신, 일용직 전용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야 더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용직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
A. 하루 8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 근무자는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면제되며,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계산할 땐 일급 기준 + 근무일수를 곱한 후 보험 여부 확인 필요
Q4. 4대보험 납부 안 하고 일하면 불이익은?
A.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국민연금 미납 시 노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건보 미가입 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