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별 혜택)

by 더-샘물 2025. 6. 24.
반응형

부모님 돌봄,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입니다.

 

자녀가 모두 옆에 있을 수 없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등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판정 등급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7~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 보유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질환, 심신 허약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단히 가능
  •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심의 과정을 거쳐
    약 30일 내에 결과 통보
  • 점수 기준과 등급에 따라 매월 100만 원 이상 혜택 수령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또는 방문)
  • 대상: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보호자, 요양기관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 일부 질환은 필수)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자택 또는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행동 상태 등을 90여 항목 조사

조사는 약 40~60분 소요되며, 신체 움직임, 인지 상태, 일상수행능력 등을 점수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치매 등 특정 질환자는 필수, 일부는 공단이 부담)

의사소견서 비용은 평균 4천 원~2만 원 사이이며, 본인이 부담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점수 + 의사소견서 종합 판단
  • 요양인정점수 55점 이상이면 등급 인정
요양인정점수  인정 등급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
45점 이상 5등급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있음 인지지원등급

 

5. 결과 통보

  • 신청일 기준 약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이정서’ 발급
  • 인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수립 필요

꼭 알아둘 점

  • 신청 후 방문조사 일정은 보통 3~5일 내에 확정
  •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가족 돌봄이나 복지용구 구매는 불가
  • 등급 유효기간은 보통 2년이며, 종료 전 갱신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기준 및 혜택

1등급

  • 신체 전반의 기능이 저하되어 하루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 월 최대 199만2700원까지 재가급여 지원
  • 복지용구 지원 한도 160만 원
  •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 20%, 저소득층은 추가 경감

2등급

  • 신체 기능은 조금 더 나으나 여전히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보조 필요
  • 월 최대 176만 5600원 지원
  • 재가 중심 서비스, 방문요양 횟수 충분히 확보 가능

3등급

  • 식사, 세면, 옷 입기 등 일부는 혼자 가능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도움 필요
  • 월 최대 153만 8500원 지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활용 가능
  • 요양병원과 병행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4등급

  • 거동은 가능하나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 있음
  • 월 최대 130만 6400원 지원
  • 재가급여 중심의 지원, 시설보다는 가정 내 돌봄에 적합

5등급

  • 경증 치매 대상자로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 상태
  • 월 최대 107만 4300원 지원
  • 주로 인지지원 중심 프로그램 또는 방문요양 중심

인지지원등급

  • 경도인지장애(MCI) 또는 초기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은 어렵지만 인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월 최대 51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도 연간 한도 내 지원됨
  • 본인부담은 15%로 매우 낮은 편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요양병원 혜택은?

많은 분들이 3등급 이상이면 요양병원 이용 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장기요양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경우 입소형 요양시설(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기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부 지역 병원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 한해 병원비 감면이나 간병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병원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꼭 챙겨야 할 부분

  •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 내에서 대여 및 구입 가능 (최대 160만 원)
  •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 시 맞춤형 서비스 가능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 수립 필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