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꼭 알아야 할 '월세 환급' 제도 총정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환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처럼 물가와 금리가 모두 올라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챙기는 게 당연하죠!!
1. 월세 환급 제도
월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지출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예요.
2. 월세 환급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 계약서상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가능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단,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주소지가 다르다면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어요.
3. 얼마나 환급되나요?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1년간 총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4. 월세 환급 신청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다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 (통장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5. 월세 환급 신청 기간
- 근로소득자: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기간
- 종합소득자(프리랜서 등):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단순히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해의 월세에 대해서도 자료만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6. 경기도 월세 환급금은 따로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월세 지원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서울, 경기, 지방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리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입신고 완료 및 실제 거주
- 월세 지출 증빙 가능
놓치면 손해, 월세 환급!
월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다면, 세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꼭 챙겨야 해요. 환급받은 금액으로 생활비 부담도 줄이고, 저축 여유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 월세 내역을 확인해서, 가능한 공제를 꼭 신청해 보세요. 작은 혜택이라도 꼼꼼하게 챙기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