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봤어요.
다주택자 취득세, 얼마나 완화됐나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게 취득세 8%, 3 주택자에게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어요.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유예 또는 감면되기 시작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입 시, 2 주택자라 하더라도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단, 지역 요건이나 전용면적, 실거주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 실제 적용 예시
2025년 1월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 주택자에게는 20%, 3 주택자 이상일 경우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당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기본세율(6~45%)만 부담하면 돼요.
예를 들어 3 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과거엔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 30%가 더해져 최대 75%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기본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예요.
단, 이 유예조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당해 연도 말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관련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도 가능해졌나요?
기존에는 중과세 대상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었지만, 2024년 말 개정 이후 2025년부터는 일부 다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연 2%씩, 최대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며,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수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택 수 계산 방식 변화
과거엔 분양권,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특히 1 가구 2 주택 판정 시점과 실제 보유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 주택 + 1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지방세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오는 추세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 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인가요?
→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라면, 유예 기간 내 매도 시 20%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돼요.
Q. 유예 적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정부는 현재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 유예를 연장했으며, 향후 연장 여부는 하반기 발표 예정이에요.
Q. 취득세 중과 유예는 자동 적용되나요?
→ 아니요. 실거주 여부, 면적,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지방세 상담센터나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혜택들은 대부분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2025년 내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장기보유공제와 중과세 유예는 반드시 사전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