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상한요율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결정돼요. 상한요율을 넘겨서 청구하는 건 불법이에요.
중개수수료율표 요약 (2025년 기준)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최대 수수료 |
주택 매매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주택 매매 | 5천만~2억 원 | 0.4% | 협의 |
주택 매매 | 2억~6억 원 | 0.5% | 협의 |
주택 매매 | 6억~9억 원 | 0.5% | 협의 |
주택 매매 | 9억 초과 | 0.9% | 협의 |
전세·월세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전세·월세 | 5천만~1억 원 | 0.4% | 협의 |
전세·월세 | 1억~3억 원 | 0.3% | 협의 |
전세·월세 | 3억~6억 원 | 0.4% | 협의 |
전세·월세 | 6억 초과 | 0.8% | 협의 |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계산해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적용돼요.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은 0.5%예요.
4억 × 0.005 = 200만 원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220만 원이 돼요.
이 금액은 상한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로 줄일 수 있어요.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요율이 최대 0.9%까지 올라가요.
10억 원 거래 시, 10억 × 0.009 = 9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990만 원까지 가능해요.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라면, 적용 요율은 0.4%예요.
3억 5천만 원 × 0.004 = 140만 원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154만 원이에요.
실제 거래에서는 이 금액에서 10만~20만 원 정도 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 및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요율이 더 높아요.
매매든 임대든 상한요율은 0.9%로, 수수료가 큰 편이에요.
중개업소마다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할까?
카드 결제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중개사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 중개사에게 “카드 결제 되나요?”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VAT 포함 여부와 실결제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실사례
2025년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 6억 5천만 원 계약 진행
→ 상한요율 0.4% 적용 시 6.5억 × 0.004 = 260만 원
→ 부가세 포함 시 286만 원이지만, 협의로 240만 원에 조정
중개사마다 말이 달라 혼란스러웠지만, 국토부 요율표를 보여주며 협의해 결정을 봤다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상한요율대로 줘야 하나요?
→ 아니요.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일 뿐,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Q. 중개수수료 계산기 따로 있나요?
→ 네. ‘부동산114’,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돼요.
Q. 부가세는 수수료에 포함되나요?
→ 대부분 별도로 청구돼요. 중개사가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따로 얘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총액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구조지만, 현실에서는 협의와 설득의 영역이에요. 계약 전 단 5분만 더 알아보면, 생각보다 큰 비용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