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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4대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부담경감크레딧’이 시행 중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카드에 등록해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 시 사용됩니다.
1.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이 매달 지출하는 공과금·4대 보험료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디지털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방식: 9개 카드사 중 택1 → 해당 카드 자동이체 등록 → 매달 사용 시 포인트 차감
- 지원금액: 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하나BC
2. 신청 대상 (지원대상 요건)
⏺ 지원 조건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2024년 이전 개업: 2023년 매출 신고액
- 2024년/2025년 개업자: 개업 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 환산
예시
2024년 11월 5일 개업, 월매출 500만 원이라면
→ 연환산 5백 × 12개월 = 6천만 원, 신청 가능
※ 단, 부가세 미신고 시 신청 불가
※ 홈택스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자 본인 스스로 매출액 조회 필수
3.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 사업자정보 확인
- 국세청 연 매출액 조회
- 카드사 선택 및 자동이체 등록
- 신청 완료 후, 사용처 등록 및 포인트 지급
4. 사용처와 사용방법
사용 방식: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시 디지털 포인트가 자동 차감돼요.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아파트 관리비 등 기타 고정비
※ 단, 현금출금·물품구매는 불가
※ 매달 지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5. 업종 제한 및 유의사항
⛔ 업종 제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유흥업
- 담배 소매업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 미풍양속 해치는 업종 등
⛔ 중복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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