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 전매 실거래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권을 전매하고 나면 '실거래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란?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 사항이고, 거래 당사자 모두 신고 책임이 있어요.
특히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마쳐야 해요.
이때 거래일은 단순히 입금일이 아닌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기준이에요.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 오프라인: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요즘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 매도인 및 매수인 신분증 사본
- 공동 신고 시 위임장
-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추가 서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과태료 대상이 돼요. 실제 사례로,
202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한 거래는 신고가 45일 후 이뤄졌고,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몰랐다'는 이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요.
전매제한 풀린 상태여야 신고 가능해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도 불가능하고, 신고도 인정되지 않아요. 위반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나 세금 추징,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사전에 해당 주택의 전매 가능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
- 신고기한: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 시 500만 원 이하
- 공동신고 가능 (한 사람이 위임받아 처리 가능)
- 전매제한 해제 여부 꼭 확인 후 거래해야 함
분양권 전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시기 내 실거래신고예요. 신고가 늦어지는 순간부터는 불이익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이건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아요.
분양권을 사고팔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 즉시 30일 내 신고 절차를 시작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 글이 분양권 실거래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실제로 거래가 오갔을 때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신고 일정을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