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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서류 확인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1. 건물 등기부등본 – 이 건물, 법적으로 문제없을까?등기부등본은 건물의 법적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쉽게 말해,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대출(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법적 분쟁(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죠. 주요 내용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이전 소유자는 누구였나?근저당권(은행 대출)이 설정되어 있나?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여부전세권, 임차권 등록 여부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부동산 매매할 때: 소유권이 확실한지, 대출이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체크전세 계약할 때: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
월세 안내는 세입자 대응방법 (feat. 안나가고 버티는 세입자) 임대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계약이 끝났거나,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집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내보내려 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이 끝난 후 갱신 거부하기가장 깔끔한 방법은 계약이 끝난 후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전세금 마련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 lh 전세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가 전셋집을 확보한 후 입주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쉽게 말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나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만 부담하면 되요 ✔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서 계약 가능!✔ 전세금이 부족해도 OK! LH가 도와줌!✔ 월세 부담이 적어서 생활비 절약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나도 신청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형: 대학생, 취준생, 사..